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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화과자' 추석선물 세트 판매업자 적발'
기사입력 2010-09-17 오전 9:55:00 | 최종수정 2010-09-17 09:55
 

유통기한표시가 없는 화과자를 불법으로 소분해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화과자' 제품을 제공한 '대가야' 식품제조업체 조모(남, 42세)씨와 이를 나눠 포장해 추석선물 세트로 판매한 부산 해운대구 소재 '빚고을' 박모(남, 50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박 모씨는 지난 10일경 경북 고령군 소재 '대가야' 식품제조업체 조모(남, 42세)씨로부터 유통기한을 알 수없는 '화과자' 제품 18박스(5000개)를 공급받아 위생이 취약한 장소에서 화과자 제품 1373케이스(1010kg, 1447만원 상당)를 불법 소분해, 이중 760케이스(513kg)를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업체(대구시 달서구 소재)에서 제조한 화과자 선물세트 제품 박스에 함께 포장·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은 작업 현장에서 613케이스(497kg)를 압류 조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760케이스를 추적 조사해 전량을 회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부산식약청은 부정·불량식품이나 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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