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발표된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에 따라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환수조치 등 향후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이날 밝혔다.
그간 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전체 복지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총 6회)해 61만3193명의 부적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을 중지하고 약 1조 5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사망 의심자 허브시스템을 구축, 사망 미신고자에 대해서도 매화장 및 요양병원의 사망정보를 수집해 적시적인 사망처리를 실시하는 등 재정절감 노력을 지속해왔다.
또 복지부는 범정부 292개 복지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 타부처 37종의 복지사업 소득․재산조사를 보다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44개 기관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수혜이력 정보를 제공해 74개 복지사업의 중복수급을 사전에 방지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부적정수급자 관리 및 시스템을 통한 정보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당했다.
이날 감사원은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사망자 관리, 장애인 및 바우처 수급자 관리, 소득·재산자료 반영, 확인조사 후 사후관리, 임차·임대정보관리, 이자소득 반영, 기초단절 확인, 부양의무자 금융조사 등의 부적정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망자 급여중지, 바우처 수급자 자격결정 자동화, 소득·재산 정보의 변동알림 강화 및 반영처리 자동화 등 시스템 고도화와 임차·임대자료의 수집기관(국토부 등)과의 추가적인 정보 연계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감사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사안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해 향후 기초연금 및 개별급여 도입에 대비 수급자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우선 복지부는 복지부 내 감사결과처리 TF를 8월 중 구성하고, 단기적인 조치사항은 9월중 선 조치하며, 법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 필요사항 등을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감사원이 지적한 사망자정보·소득·재산정보의 변동알림 강화, 반영처리 자동화, 장애인 및 바우처사업의 수급자격관리 기능 강화, 임차·임대 공적자료의 신규 정보연계 등 시스템 고도화, 정보연계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관리 및 바우처수급자격관리 개선, 소득·재산 반영주기 단축 등 관련법령과 지침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가기로 정했다.
다만, 지자체 업무부담 과다 및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조치사항(예, 기초단절 확인, 부양의무자 금융조사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행준비를 거쳐 추진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