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검증없이 기존 자료를 그대로 이관받아 이미 사망한 복지수급자 116만 명을 생존자로 관리, 이 중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2010년 이후 639억여 원의 복지급여가 잘못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복지 전달과정의 누수 비효율 원인을 점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해 지난 2010년 구축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은 복지급여 수여자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제때 입력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누수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관계기관은 기존 시스템의 수급자 정보 이관시 안행부의 주민등록자료와 대사해 사망자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그대로 이관시켜 2009년 이전 사망자 114만여 명을 생존자로 관리했다.
2010년 사통망 구축이후에도 보건당국은 안행부의 주민전산망과 사망자 정보 연계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연계 누락된 사망된 정보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2010년 이후 사망자 1만7000여명을 올해 5월 현재 생존자로 관리해왔다.
사망자 처리지연 등으로 2010년 이후 사망통보자 64만7824명 중 12만1079명(19%)은 사망 후 2개월 이상 수급자격을 유지시켰고, 공무원이 사망사실을 알아도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될 때까지 수급자격을 중지하지 않아 사망자에 대한 복지급여 과오지급이 빈발했다.
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내역이 수집되는 1348종의 복지서비스 중 기초노령연급 등 322종의 복지급여 639억여 원이 2010년 이후 32만여 명에게 계속 지원됐다.
특히 유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자동 반영하거나 입력오류를 차단하는 기능없이 수급자격 등을 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입력하고 있어 입력오류에 따른 과오지급 사례가 빈발했다.
이 중 장애인연금지급 등 28개 장애인복지사업의 경우 장애등급 입력오류 등으로 2010년 이후 1만7751명에게는 163억여 원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은 건강보험료납부액·연령 오류 등으로 2010년 이후 1만3586명에게 375억여 원이 지급됐다.
또 사통망에 매월 축적되는 소득 재산자료(국민연금 등 25종)를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지 않고 6개월 주기로 제공하는 등의 자료반영 지연으로 752억여 원이 과오 지급됐다.
2010년 사통망 구축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90만명)의 금융재산을 반영해 수급자격을 재평가해야 하는데도 2010년 이후 신규수급자(78만명)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을 반영하고 있어 수급자간 형평성이 일탈됐다.
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을 실제소득에 포함 반영돼야 하나 복지부에서는 지자체가 이자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153만여 명에게 연간 959억여 원이 과오 지급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계기관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사망자 자료를 정비하고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과오 지급되고 있는 복지급여에 대해 각 시군구로 하여금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수급자격 입력오류 검증기반을 마련토록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며, 소득재산 변동내역이 지연 반영돼 복지급여가 과오 지급되지 않게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소득재산 자료를 사통망에 적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한편, 사통망에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안행부 등 42개 기관의 공적자료 452종과 은행 등 131개 금융기관의 자료를 연계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올해 4월 현재 사통망을 통해 복지사업 수급자 1400만여 명(동일인을 제외하면 930만여 명)의 자격 등을 관리, 매월 현금 급여 8000억여 원이 지급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수급대상 여부·자격 변동 등 수급자 관리를 위해 사통망을 통해 제공되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등 공적자료를 파악해 반영,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면,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2007년 2만2748명에서 지난해 2만5400명으로 최근 5년간 12% 증가하는 데 그치고, 올해 현재 16개 부처 197개 사업이 지자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는 등 복지업무가 폭증하고 있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