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경기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폭행, 상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검찰총장에게 시설운영자와 종사자 2명을 고발하고, 해당 지자체 장에게 시설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를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경기도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가 접수돼 기초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시설은 사단법인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시 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미신고복지시설로, 지부 대표 A는 2000년도부터 본인 소유 건물 2층에 미신고 장애인 복지시설을 유료로 운영해 왔다.
2004년에는 3층에 또다른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하고 신고하는 등 총 1개의 미신고 시설과 3개의 신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 종사자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재직 중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따귀를 때리고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하거나, 독방에 가두는 등 최소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했다.
시설 종사자 C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에 대해 인권침해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자가 다수이며 목격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판단이다.
또 지부 대표 A는 미신고시설과 신고시설의 생활인 또는 이용자의 숙식 및 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고, 미신고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개인자산으로 관리하며 신고시설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이용료만으로 시설 두 곳의 이용자를 보호 관리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고시설 생활인이 받아야 할 적정한 서비스의 박탈을 초래했고, 또 시설 종사자에 의한 생활인의 폭행을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해왔다.
아울러 대표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 종사자 두 명의 급여통장을 이중으로 관리해 4900여만원을 편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모 3명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30~35만원씩 총 645만원을 요구해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2011년 9월에는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7명의 통장에서 각 30만원씩 총 210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 6월 10일 해당 수급자의 통장으로 반환 조치했으며, 1개 시설은 실제 운영하지 않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3800만원의 보조금을 신청해 부정 수령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 ○○시 지부 대표 A와 시설거주자를 학대, 폭행한 종사자 B·C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들 시설의 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