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서 방문간호 제공을 의무화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수급자 가족을 위한 사적인 일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들이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보다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
또 가족들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요양보호사·간호사 등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는 등 5대 사회보험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현재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 편중, 공공성 부족, 현장에서의 서비스 왜곡과 불법 행태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노인장기요양법' 제27조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범위’를 신설해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이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서비스 이용과 불법 행태를 개선하고, 방문간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통해 의료서비스 부족과 서비스 이용의 편중을 완화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해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해 기준 재가 급여 이용자 수는 방문요양이 85.5%로 지나치게 높은 반면, 간호사 등이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간호는 2.4%에 불과해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 질병을 제때 발견하거나 치료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올 상반기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급자나 가족의 욕구보다는 수급자인 어르신들의 욕구와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