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전국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27곳에 대한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92곳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와 피서객 이용이 많은 해수욕장,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의 식품 조리·판매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42곳, 24.0%) ▲건강진단 미실시(123곳, 20.8%)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80곳, 13.5%) ▲시설기준 위반(64곳, 10.8%) ▲무신고 영업(56곳, 9.5%) 등이다.
점검 결과, 업종별 위반율은 슈퍼 등 소규모 식품판매·취급 시설이 17.4%(132곳 중 23곳 위반)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식품제조가공업소 10.7%(904곳 중 97곳 위반), 식품접객업소 5.4%(8,499곳 중 461곳 위반) 등의 순을 나타냈다.
또 빙과류, 음료류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2,615건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초과 냉면 등 14건이 부적합돼 폐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식약처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소 관계자는 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소비자는 김밥 및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의 경우 차량 등에 장시간 보관하지 말고 빠른 시간 내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