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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대상 대폭 확대
기사입력 2013-07-31 오전 9:36:00 | 최종수정 2013-07-31 09:3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냉동식품, 냉동수산식품 등 7개 품목으로 의무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처는 이번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2017년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된다.


현재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만3천여 곳으로 이중 100억 원 이상 매출업소는 400여 곳에 이른다.


모든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할 계획으로, 제조업체는 1,500여 곳 정도다.


또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및 영유아용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어린이기호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을 제조하는 업체는 전국에 7,000여 곳이다.


HACCP을 적용하려는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식약처는 ▲식품의 종류별·업체별로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자금지원 확대 ▲해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은 지원인력을 50명에서 63명까지 늘려 올해는 850곳, 내년에는 1200곳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350곳에 35억원, 올해에는 250곳에 25억원을 지원했다.


HACCP 제도는 1995년 시행된 이후 지정 업소 수가 증가했으나, 아직까지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 2만3천여곳(4만여 품목)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으로 이 중 82%(1,355곳, 1773품목)가 HACCP에 지정됐으며, 내년까지 지정을 모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2017년에는 전체 식품제조가공업소의 20%, 2020년까지는 50% 수준으로 해썹 지정률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 측은 HACCP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이 식품업체의 HACCP 도입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식품업계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동참과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HACCP 식품의 선택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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