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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기사입력 2013-07-30 오전 10:57:00 | 최종수정 2013-07-30 10:57
 

앞으로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판매한 자에 대해 최대 10배까지 부당이득으로 환수 조치하고, 형량하한제도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고 1개 법률을 제정해 30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안은 지난 3월 식약처 승격 이후 첫 번째 성과로 공포법안 6건 제정은 △식품위생법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실험동물에관한법률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다.


다음달 12일 공포예정법안 3건의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이다.


먼저, 식품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고의적인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및 형량하한제 강화 ▲식품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 기관, 위생점검 참여 기회 확대 ▲학교,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식품 판매금지 ▲집유업·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에 대한 HACCP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등이 있다.


특히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소매가격의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하고, 형량하한제도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한다.


또 떴다방 등에서 노인 및 부녀자를 상대로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를 한 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현재 업체 자율참여로 운영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와 일정규모 이상의 기타 식품판매업소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서는 희망업체의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던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를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소 중 일정 매출액 규모 이상의 품목을 대상으로 단계적 의무화를 실시함으로써 특별 관리에 나선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개정해 최근 어린이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있는 고카페인 음료의 지나친 섭취를 제한하고자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카페인 함유 식품은 텔레비전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할 수 있고,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눈에 띄는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열량·저영양식품에 추가로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도 개정해 현재 도축장에서만 적용중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사업장을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까지 확대하여 우유·조제분유․아이스크림 등 영유아·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닭·오리 등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도축 검사를 공무원이 수행하도록 해 공정하고 철저한 도축 검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축산물이 거치는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추가 ▲가축 등의 출하 전 절식, 휴약기간 등 준수사항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의약품 분야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 상한 명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대한 양벌규정 보완 ▲마약류취급승인자 정의 신설 등이 있다.


이 중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에 있어서는 이 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상한 규정을 '1년의 범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았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일부 해소하고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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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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