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불법음란물을 유포, 방조하는 웹하드 업체 규제 법안이 발의됐다.
김충환 의원(한나라당, 강동 갑)은 16일 "IT 선진국가로서 청정한 온라인 세상을 만들고 음란물로부터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한 취지와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웹하드 업체에 대한 법 규정이 분명하지 못하고, 또 웹하드 업체가 음란물 자체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웹하드 업체의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관련법안을 정비하기 위해 '저작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형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저작권법에는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을 때만 게시물에 대한 관리 책임여부를 물을 수 있으나, 음란물에 관해서는 저작권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관리책임의 의무를 갖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지 저장 및 유통공간만을 제공했다는 웹하드 업체의 항변에 대해, 음란물에 관해서는 이를 넘어서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중요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인륜적인 음란물에 관해서는 특별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관련 규정을 신설, 웹하드 업체의 관리 책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에도 음란물 규정이 모호해 이에 대해서도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물 등도 현행 규정에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전했다.
김충환 의원은 "웹하드 업체와 음란물에 관한 관련 법안을 '김수철 사건' 등 최근 발생한 다수의 성범죄 피의자들이 이러한 음란물에 노출돼 있는 것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웹하드 업체의 관리책임 소흘로 이런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