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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병원 내 폭력규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기사입력 2013-07-25 오전 10:19:00 | 최종수정 2013-07-26 오전 10:19:54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25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자행되는 폭력을 규제하고자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전의총은 이날 자료를 통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작년 12월 발의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사, 올바른 법안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경찰 등 사법당국은 의료기관 내 폭력 신고 시 즉각 출동해 폭력 행사자들을 적극 제지하고 엄격한 수사를 함으로써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언론 매체들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여론을 조성해주며, 드라마 등에서 의료인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장면 노출 자제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의료인에 대한 편협하고 잘못된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진정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하는 길이라고 전의총은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폭력문제를 의료인 탓으로 돌린 발언을 한 경실련 및 환자단체의 담당자들은 폭력으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하루아침에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게 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올해 2월 의사 44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3%가 환자나 보호자에 의한 의사·간호사·병원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기물파괴 등의 진료실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응답자의 95%는 폭언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뤄질 수 없는 위협적인 상황을 겪은 것으로 밝혀져 진료실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최근 2년간 3명의 의료인들이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거나 대수술을 받았고, 올해 7월 한 달 동안에만도 진료실 폭력은 계속됐다.


지방소재 대학병원 두 곳에서는 응급환자를 진료하던 젊은 전공의에게 환자 보호자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폭력을 휘둘러 응급실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었다.


이들 폭력으로 인해 젊은 전공의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같은 장소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었던 다른 환자들도 큰 피해를 받았다.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고양시 모 개인병원에서 환자의 경제적 처지와 직업적 특성까지 배려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정성껏 레이저 치료를 해 준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등 여섯 곳을 찔려 내부 장기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의총 측은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어서 법정만큼 소중하게 지켜져야 할 공간이며, 병원 안에서 벌어진 폭력에 의해 다른 환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자행되는 폭력을 규제하는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폭력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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