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달간 도축업체, 식육가공업, 축산물 보관업, 축산물 판매업 등 1천316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7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 처분을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기획 감시는 축산물 도축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계통조사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자 식약처 주관으로 농식품부,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등 범정부 합동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표시(44곳) ▲원료수불부 및 거래내역 미작성(39곳) ▲자체 위생교육 미실시(3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곳) ▲건강진단 미실시(26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영(22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2곳) ▲품목제조보고(변경) 미보고(11곳) ▲기타(48곳) 등이다.
업종별 위반율은 식육포장처리업 29.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식육판매업 27.0%, 식육가공업 18.0%, 축산물보관업 10.2%,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10.0%, 축산물운반업 3.0%, 도축업2.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 비식용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한 업체 등 관련 법령을 상습·고의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는 이번 기획 감시결과와 그동안 검․경의 수사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했으며, 도출된 제도개선 사항은 농식품부, 관련단체 등과 충분히 협의해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