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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업중단청소년 지원법률’ 개선 의견 표명
기사입력 2013-07-24 오후 1:35:00 | 최종수정 2013-07-24 오후 1:35:41
 

국가인권위원회는 24일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고 관리·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지난달 27일 김희정 의원은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에는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교육기회 제공과 상담, 보호 등의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축되는 정보에는 학생기록부 등으로 학생기록부는 인적·학적·출결사항, 진로희망사항, 학습발달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다.


또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를 지정할 경우 민간단체가 생활기록부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률안에서와 같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학업중단이라는 정보는 정보주체인 학업중단 청소년의 향후 사회적 인격상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임과 동시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다.


더욱이, 학교생활기록부는 인적·학적·출결사항 및 수상경력·자격증 취 체험활동·학습발달 상황이 포함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행동특성과 교사에 의한 종합 의견 등 정보주체의 다양하고 세밀하고,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률안에는 청소년 지원을 위해 민간단체 등을 지정할 경우 민간이 청소년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개인정보를 자동화된 전산시스템으로 보유·관리할 경우 정보에의 무단접근, 정보결합, 정보전달, 공조에 의한 정보공유 등이 제한없이 손쉽게 일어날 위험성이 크며, 이는 정보 보유 자체의 정당성마저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 등의 국제기준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과 제3자 제공시 본인에 대한 동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크게 제약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처리되는 정보의 범위는 가급적 최소화돼야 하며, 인격의 내적 핵심,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허용범위는 엄격히 검증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의 동의 없이 민감정보가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의 전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수집·관리·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관리·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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