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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진료비 환급받는다"
기사입력 2013-07-22 오후 5:40:00 | 최종수정 2013-07-22 17:40
 

# 경기도 화성에 사는 77세 이 씨는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해 입원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가 2136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까지만 본인이 납부했다.


그러나 최근 이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올해 4월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끝낸 결과, 이 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돼 200만원만 내면 되는 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결국, 이 씨는 작년 진료비 2136만원 중 2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1936만원은 공단이 부담해 가계의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4월에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2012년 요양기관에서 사용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200~4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환급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6000명, 적용금액은 5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에게는 400만원 초과금액에 해당하는 2853억원을 기 지급했고,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사후환급에 해당되는 환급대상자 23만5000명에게는 2997억원이 23일부터 환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1년도와 비교해 보면 대상자는 3600명, 지급액은 464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로,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시기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400만원을 넘을 경우,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 지급 받고, 사후환급은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정산) 전·후로 나눠 공단에서 수진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지난해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65세이상 노인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한액기준보험료 수준이 하위 50%(본인부담상한액 200만원)인 경우, 대상자는 16만명으로, 지급액은 2820억원이다. 연령별로는 40세 미만이 전체 지급액의 6.9%, 40세 이상 65세미만 26.7%, 65세 이상은 66.4%를 차지했다.


요양기관 종별 지급액은 요양병원이 2863억원(48.9%)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910억 △종합병원 733억 △병원 841억 △요양병원 2863억 △의원 234억 △약국 216억 △기타 54억 등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보다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 신청하면 된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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