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18일 약사회 측이 자신들의 '싼약 바꿔치기' 본질을 왜곡하고 희석시키기 위해 의사들의 주사제 및 재료대 청구불일치를 조사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를 비난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대한의원협회는 의사들도 청구불일치가 있을 것이나, 이는 약사들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싼약을 조제하고 비싼약을 청구해 경제적 이익을 챙긴 약사들의 청구불일치와는 달리 의사들은 구입한 약제보다 청구한 약제가 적어 오히려 경제적 손실을 입은 청구불일치다.
또 주사처방을 하더라도 삭감당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환자에게 주사제를 처방하고도 청구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최근에는 주사제나 소모품 구입시 진료 프로그램의 의약품 구입내역관리란에 그 내역을 입력해 청구내역과 비교, 관리하는 병의원도 많아 의사들의 악의적인 청구불일치는 거의 없다.
만약,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싼 주사제를 처방하고 비싼 주사제를 청구하거나, 주사제나 소모품을 처방하지 않았으면서도 청구한 경우가 있다면, 이 역시 범죄행위로 허위 및 부당청구 등으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들 청구불일치에 대해 조사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약사회 측은 최근 듣도 보도 못한 약사단체에서 병의원 청구불일치 조사결과, 약국과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 의사 직능이 말살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의원협회는 의사들의 청구불일치가 약사들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약사들의 싼약 바꿔치기라는 지능적 범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타 직역을 악의적으로 비난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고, 그 대가는 약사 직능 멸종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