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씨는 지역보험료 월 54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고액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빌딩 소유자다. 본인이 사업장 대표자로 허위 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돼 직장보험료를 월 6만7000원을 납부하고 있었으나,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지역보험료 949만원을 추징당했다.
#2. B씨는 지역보험료 월 215만원을 납부하는 고액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 아들 회사에 직장가입자가 돼 직장보험료를 월 3만9000원을 납부했으나, 허위로 적발돼 지역보험료 5887만원이 부과됐다.
#3. 연예인 E씨는 지역보험료 월 153만원을 납부하는 고액 재산과 소득을 보유하고, 비상근 감사로 지인 회사 직장가입자가 돼 보험료 월 2만6000원을 납부하던 중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지역보험료 3567만원을 부과시켰다.
#4. F씨는 지역보험료 월 201만원을 납부해야 함에도 지인회사에 월 1~2회 출근하는 비상근 근로자로 가입돼 직장보험료를 월 5만3000천원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허위취득자로 적발돼 지역보험료 4438만원이 추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소득·고액재산을 보유한 지역가입 대상자가 지역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 등의 방법으로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허위취득자 확인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연도별 허위취득자 확인건수는 2011년 953명에서 지난해에는 1,824명으로 2배로 급증했다. 이들에 대한 지역보험료 추징실적은 각각 39억원과 59억원이었으나, 올해는 지난 6월까지 1456명의 허위취득을 확인 후 38억원의 보험료를 추징,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단은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수법이 점차 다양화되고, 은밀하게 이뤄지지만,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허위취득자로 확인된 건수가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공단 측은 고소득·고액재산 보유자의 직장 허위취득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직장가입자이면서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고소득·고액재산가, 연예인 등 15개 조사유형을 대상으로 사업장 특별지도점검을 실시, 허위취득자에 대해서는 직장자격을 상실시키고 지역자격을 소급 취득시켜 보험료를 추징해왔다.
이 같은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고자 정부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고, 보건복지부는 7월 중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지역은 소득·재산 등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은 보수로 부과하고 있어 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 해 6000만 건이나 될 정도로 현 부과체계가 한계점에 도달했다"면서, "지역과 직장간의 부과체계 차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고소득·고액재산자가 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 취득하는 사례는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