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국무총리는 최근 논란되고 있는 ‘맛가루’의 위해성 조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보고 받고, 먹거리로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유통되는데 대해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이번 맛가루 사건을 계기로 최종 완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도 원료 공급과정에 저질 또는 불결한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맛가루와 같이 원료의 건전성을 완제품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고춧가루, 선식 등 분말제품에 대해 원료 공급과정의 건전성부터 최종 제품의 안전성까지 확인하는 계통·기획 감시를 7월부터 실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할 계획이라고 식약처 측이 전했다.
또 식약처는 영유아용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의무화를 실시하고, 어린이 기호식품·국민다소비 식품에도 식품안전관리인증제(HACCP)를 의무화시켜 이들 제품의 원료의 건전성을 포함한 원료부터 최종제품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해나가는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