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표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표시사항으로는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표시, 주의문구 표시(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등이다.
조사 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액상커피 48개 ▲다류 23개 ▲콜라형음료 17개 ▲기타 음료 25개 등 총 113개(36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주의문구 표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개 제품(액상커피 14개, 콜라형 음료 1개)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은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14개 액상커피 중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으며, 10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은 실제보다 13~31% 적었다.
또 콜라형 음료 1건은 제품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