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발표한 '밥에 뿌려먹는 가루' 수사 발표 이후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제품들이 값싸고 품질이 낮은 원료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맛가루 등 완제품의 경우 인체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료의 최종 사용과정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중점을 둔 것으로, 경찰청으로부터 업체 명단을 넘겨받은 4일부터 12일까지 식약처 직원 290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이번 조사 대상은 ▲경찰이 발표한 ‘다시마분말’과 ‘채소류 분말’ 5종을 제조 판매한 I사 ▲I사에 원료를 공급한 3개 업체 ▲I사의 해당 분말제품으로 맛가루 등을 제조 판매한 ‘147개’ 제조업체 및 112개 판매업소 등 총 263개 업체다.
조사결과, I사가 제조 판매한 다시마분말의 경우에는 통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다시마원료가 납품된 것이 사실이나, 인체 건강에 위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I사에 지난해 8월 납품된 건조다시마는 수협 등에 납품하면서 규격대로 자르고 남은 자투리로 4.3톤이다.
또 I사가 제조 판매한 채소류 분말은 양배추 등 채소류 5종의 겉잎과 파치 등 품질이 낮은 원료가 사용됐으나 제품 가공전 선별, 세척, 건조과정 등을 거쳐 부패·변질 등으로 인한 인체 건강에 위해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I사에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납품된 건조 채소류는 선별, 세척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총 45톤이다.
맛가루 등을 제조한 147개 업체는 I사로부터 구입한 분말제품을 적게는 0.06%에서 많게는 90%까지 넣어 맛가루 등 184개 품목을 제조 판매했다. 이들 품목 중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제품 판매업소인 112개소를 조사한 결과, 12개 품목의 재고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해 잠정판매금지 및 수거 검사한 결과, 이물·식중독균 8종 대장균 등 기준규격에서 모두 적합했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경찰청이 수사하고 있는 식품원료의 건전성 확보도 식품위생관리에 중요한 요소인 바, 향후 경찰 조사결과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필요시 관련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말 형태로 유통되는 식품의 경우 원료 취급 시 문제가 있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고춧가루를 포함해 주요원료에 대한 기획감시도 벌일 예정이라고 식약처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