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는 15일 약국 내 '싼약 조제 비싼약 바꿔치기'가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기생충 같은 행위로 이를 발본색원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국 약국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1만6300여 곳이 넘는 약국에서 약 공급과 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 행위가 이미 예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사안으로 2010년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98개 약국 중 96개(98%) 약국에서 '싼약 조제 비싼약 청구'를 하다 적발이 됐다.
이 같은 싼약 바꿔치기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의사가 처방한대로 약값을 청구하면서 대신 싼약으로 조제한 경우 환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조제한 약과 청구한 약 사이의 약값 차액을 약사가 불법적으로 취득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낭비의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약사들은 단순행정착오나 기재누락 정도로 변명하는 것도 모자라 지역의사회의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이나 대체조제시 사후통보의 문제 등을 운운하고, 심지어는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등 치졸한 작태까지 연출하며 연일 좌충우돌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의원협회는 싼약 바꿔치기가 의심되는 전체 1만6300여 약국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를 발본색원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전했다.
더불어 이러한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 및 이와 연계된 의약품 바코드 제도를 비롯해 약제비 공단 직접지급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그것도 어려울 경우 이러한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의약분업제도 폐지나 국민조제 선택분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대한의원협회 측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