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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기재내용 명확해지고, 요양병원 안전시설 의무화된다"
기사입력 2013-07-12 오후 7:28:00 | 최종수정 2013-07-12 19:28
 

앞으로는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이 명확히 정해지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 시설기준도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의 세부내용을 개선하고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이 작성해야하는 진료기록부와 관련해 기재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의료법'이 지난 4월 5일 개정돼 10월 6일 시행될 예정으로, 현행 시행규칙 제14조에 세부항목이 규정돼 있으나, 이번에 법률에 위임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의료인은 세부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기재목적과 의료인의 기재실태를 고려해 현행 시행규칙의 세부항목을 조정했다.


우선 진료기록부(의사) 세부항목 중 병력·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해 기재하도록 변경하고,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에는 환자의 성명 등을 추가시켰다.


아울러,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서식·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도 강화했다.


다수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나, 노인요양시설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세부 시설기준이 미비한 상황으로, 이번 개정안에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고자 환자 안전, 이동·이용 시 편의시설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또 복도 등(계단, 화장실, 욕조)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화장실·욕조) 등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욕실은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하며,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되도록 했다.


2층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보건복지부 측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을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됨으로써 법령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해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홈페이지 참조)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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