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해운대 소재 ‘밀그린식품’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 판매한 '냉면'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6월 3일까지로, 임의 연장 표시된 '냉면(2kg)'제품으로, 이번 회수 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근거해 실시됐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밀그린식품의 '냉면(2kg)'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