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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타민C'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자 적발
기사입력 2013-07-09 오후 7:23:00 | 최종수정 2013-07-09 오후 7:23:35
 

'비타민C'를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경북 구미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 모(남, 55세)씨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결과, 선 모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 포장한 후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g이상 섭취하면 ‘중풍’, ‘당뇨병’, ‘아토피’, ‘암’, ‘변비’ 등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해 판매해왔다.


해당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박스(1억1000만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울트라파인’, ‘프레스티지’)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해 판매했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식품제조 및 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액상비타민C 제품(‘소야씨’, ‘소야씨저염식용’, ‘엘레씨’, ‘파워씨’, 프레씨, 다운씨, 커리씨 등 17종) 920병을 제조해 상품명만 기재하고 그 외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제품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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