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분유 등 영유아 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조제분유 등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M1), 벤조피렌과 중금속(납) 등의 기준을 이달 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아플라톡신 M1은 곰팡이독소 중 아플라톡신 B1의 대사물질로 인체발암 가능물질로, 벤조피렌은 식품 조리·가공시 불완전 연소로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신설 내용은 ▲조제유류 및 유(乳)성분 함유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M1 기준( 0.025 μg/kg 이하) 설정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1.0 μg/kg 이하) 설정 등으로 7월 내 개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제유류 및 영아용조제식 등에 대한 납 기준(0.01 mg/kg 이하) 설정을 위한 개정안도 행정 예고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영유아 식품의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중금속(납),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벤조피렌, 멜라민, 방사능(요오드, 세슘) 등 기준을 설정해 관리 중이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입법·행정예고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에 비해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