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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은 위법
기사입력 2013-07-03 오후 7:20:00 | 최종수정 2013-07-03 19:20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고 조례 재의요구도 거부한 홍준표 지사의 행정은 위법으로, 이를 해결하고자 복지부가 신속히 대법원에 제소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은 3일 열린 국정조사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에서 이 같은 복지부의 대법원 제소와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출석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홍 지사의 일방적 진주의료원 폐업과 해산은 많은 국민의 우려와 국회·정부의 반대를 야기했다. 국회에서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고, 보건복지부도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홍 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법인 해산을 위한 조례개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보건복지부도 의료법에 따른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곧바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에 대한 재의를 경남도에 요구했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의결된 것은 복지부의 지도명령 위반행위를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조속히 위법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13일 보건복지부도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가지는 법적 문제를 언급하고 경남도에 재의를 요구했음에도 홍 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위법한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복지부가 대법원에 직접 제소해 경남도의 위법한 행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법원에 제소하더라도 이와 같은 특수소송이 3년 정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집행정지와 더불어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필요한 조사와 각종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미 국회와 법률가들이 진주의료원 폐업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오는 9일 경남도 업무보고와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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