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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료 카드수납 수수료 대납 문제 개선 법률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3-07-02 오후 7:25:00 | 최종수정 2013-07-02 19:2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은 4대 사회보험료 신용카드수납 수수료 대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개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사회보험료 징수액 78조600억원 중 신용카드 등을 통한 수납액은 0.9%인 6900억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 현금납부자의 보험료로 신용카드 납부자의 수수료를 대납한 금액은 지난 한해에만 무려 123억원을 낸 상황이라는 것이다.


올해도 건강보험공단은 신용카드 수수료 대납 예산액을 119억을 책정해뒀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대납해준다는 사실이 점차 알려지자 신용카드 수납액이 꾸준히 증가, 이대로라면 올해 신용카드 대납 수수료가 최대 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돼 예산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요한 문제는 현재 신용카드 수납이 도입취지와는 상당히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으로, 당초 신용카드 수납의 도입취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가입자와 영세 체납사업장에 한해 가입자 납부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기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23만 세대와 저소득층 22만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더욱이 카드사의 신용카드발급 기준은 신용등급 6등급 이상(전체10등급), 월가처분소득 50만원이상자로,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자들은 사실상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도 보험료는 현금납부가 원칙이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2009년까지 계속 경기가 부진해 2009년 9월부터 단기적으로 현금납부가 어려운 5인미만, 월부과 100만원미만 체납사업장에 한해 예산 범위 내에서 카드수납을 허용해왔지만 이는 초기 설정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올해 3월 사업장 카드납부는 5인미만 100만원이하 체납사업장 26만6774건(5466억원) 중에서 불과 6977건(42억원)으로 매우 소규모이고, 이들의 신용카드 납부금액도 건당 60만원으로 지역 저소득층(월부과 3만원이하)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높은 계층이다.


김희국 의원은 "이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영세 체납사업장에 대해 신용카드 수납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는 도입취지에 맞지 않게 대부분이 고소득자 중심으로 납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한마디로 성실 현금납부자의 보험료로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납부자 본인이 부담해 카드납부의 과도한 수수료 비용을 현금납부자가 부담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국세 납부 신용카드 수수료의 납부자부담 원칙과 같이 사회보험료 또한 납부자부담 원칙으로 개정하고자 본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세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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