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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4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기사입력 2013-06-27 오후 6:47:00 | 최종수정 2013-06-27 18:47
 

연금 및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가 다음 달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28일자로 개정돼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경우 오는 7월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27일 밝혔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면제하고,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의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그 동안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연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있던 약 2만1000명(2013년 6월 기준)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또한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그간 사업소득이 있는 자(2000년),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2006년), 재산 과표 3억원 초과 형제·자매(2010년), 재산 과표 9억원 초과자(2011년) 등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에 따른 지역가입자 전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상실 예정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7월 중 이뤄지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8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보험료 납부는 그 다음달(9월) 10일까지 하면 된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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