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기관은 2010년 3월 17일부터 2011년 12월 19일까지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상병으로 내원해 진료받은 것으로 청구한 수진자 ○○○의 경우, 실제로는 다른 치료 없이 한달에 한번정도 진료 후 약처방만 받아오다 같은 해 15일 이후에는 내원 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진료내역을 기록, 요양급여비용으로 134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 K기관은 2009년 12월 12일부터 2010년 5월 29일까지 '상세불명원인의 상세불명의 접촉피부염', '옹괴성 여드름' 등의 상병으로 19회 청구된 수진자 모 씨의 경우 실제 비급여대상인 미용 목적의 피부관리, 여드름 관리를 받기 위해 내원했으나, 비급여로 90만원을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의 요양급여비용으로 21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2곳의 요양기관 명단을 오는 28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돼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12곳으로 의원 9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2곳이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오는 12월 27일까지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기간 중 행정처분을 받은 103곳의 요양기관 중 12곳의 기관으로, 이들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4억6900여만 원이었다.
명단공표 대상기관은 거짓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소비자대표, 변호사, 언론인 등 9명으로 구성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보건복지부 측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