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구청장∙이해식)는 최근 구내 주차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부설주차장의 운용실태를 점검키 위한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지속적으로 주차장 위반실태를 강력 단속한다고 밝혔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신축으로 발생되는 주차수요를 건축물 내로 수용하기 위해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전체 주차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어 부설 주차장의 기능이 유지∙관리되지 않을 경우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강동구는 특히 한번 적발됐던 부설주차장의 경우 일시적으로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재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에 비춰 지난 2009년 적발됐던 곳을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사용 승인된 건축물, 올해 사용승인 건축물 등 1,055곳을 선별해 재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1차적으로 시정지시(원상회복 명령)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건축물로 등록해 건축물 사용제한(각종 인허가 행위에 대한 제약 등)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형사고발 조치까지 이어져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지고, 위반 주차구획 설치비용(시설물 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한 비용)의 10~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등 불이익 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강동구는 주차대수가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자주식 주차장 61곳의 CC(폐쇄회로)TV 등 방범설비 설치유무와 작동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들 주차장 가운데 그 용도가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업무시설로 쓰이는 경우에는 이같은 방범설비 설치가 법규로 의무화돼 있다. 이 같이 방범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되는 경우에는 주차장 영업정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