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오후 2시 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 10층에서 '예비군 지휘관 고용관련 차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예비군 지휘관은 예비군의 지휘·통솔을 담당하는데, 이 중 지역예비군은 2010년부터 계약공무원 신분으로, 직장예비군은 민간 신분으로 고용돼 있으나, 예비군 지휘관 가족들은 고용상의 부당한 차별행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며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재의 예비군 지휘관 고용과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진정인들은 현 제도의 핵심적인 문제로 2010년 이전에 채용된 지역예비군지휘관들은 별정직 군무원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반면, 2010년 이후 채용자는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계약직 신분으로 항상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직장예비군지휘관들은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동일업무를 하는 군무원신분의 지휘관들에 비해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현저히 열악한 처우로 고통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권영복 세한대 교수의 '현행 예비군지휘관 고용 관련 차별의 문제점', 김흥호 감리대 과장의 '대학직장 예비군대대장 관련 대학측 입장', 이양호 변호사의 '현행 예비군지휘관 고용관련 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대안', 안준희 세종대 예비군대대장의 '국방부 예비군지휘관 정년규정 실태' 등의 발제를 중심으로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취합하고, 정부가 천명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해소방안에 부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