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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 접근성 등 편의시설 제공해야
기사입력 2013-06-26 오후 1:41:00 | 최종수정 2013-06-26 오후 1:41:14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일대 문화체육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해 시정이 필요하다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진정인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프로그램이 없거나, 점자블록·촉지도 등 시설 구조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고, 수화통역 등을 제공받지 못했으며, 보호자 동반을 요구받는 등 차별을 당했다"면서, 지난해 5~8월 기간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문화체육시설측은 건물 노후 및 구조적인 문제로 장애인 편의를 갖추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향후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 정기적 직원교육을 통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 안내책자 등에 음성변환 바코드 삽입,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등의 개선 노력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관련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또는 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는 장애인의 참여 및 향유를 위해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음료대, 판매대, 각종 체육 시설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와 기구의 배치,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체육 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관련 영상물과 책자의 배치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피진정기관에서는 민간부문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지금까지도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및 시설 측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의 웹접근성 보장과 웹 접근성이 보장될 때까지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웹사이트상의 정보를 피해자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장애인들에게 정당한 편의시설 제공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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