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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수술 등 위험성·부작용 사전설명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3-06-24 오전 8:39:00 | 최종수정 2013-06-25 오전 8:39:13
 

앞으로는 환자가 위험한 수술 등을 받기 전에 의사 등으로부터 사전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 향후 환자의 안전이 제고되고 선택권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4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진료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을 환자나 환자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 법원에서는 진료과정에서 과실이 없다하더라도 합병증 위험 등을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는 야구경기 중 방망이에 눈 부위를 맞아 모 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사는 전방출혈 및 안압상승을 확인한 후 주사제 처방 및 안압약을 접안했다. 그러나 퇴원한 환자는 극심한 통증과 재출혈로 다시 내원했으나 증상이 심해졌고 결국 실명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전방출혈의 위험성이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통증발생 시 즉시 내원해 치료를 받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도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했다고 판결했다.


이는 재판부가 환자가 퇴원 후 전방출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재출혈이 광범위하게 발생할 때까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것이 의료인의 지도설명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성주 의원은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목적은 의료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환자의 안전과 선택권 제고에 있다"며, "현행법상 의료인은 환자에게 요양방법과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만을 지도할 뿐 질환·수술 등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없다. 이는 법적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라고 현행 의료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양악수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많이 이뤄지는 만큼 수술 등 치료행위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을 환자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한다"면서, "최근 법원에서도 의료인의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자의 안전이 우선되는 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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