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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강식품 판매업자 적발"
기사입력 2010-09-15 오전 10:23:00 | 최종수정 2010-09-15 10:23
 

불법 건강식품을 식약청 인증 제품으로 속여 판매해온 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성분인 ‘실데나필'(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있는 가짜 ’비바일라‘ 제품을 식약청 공식인증 건강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이모(68세)씨 등 17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산 ‘비바일라’ 제품 2kg을 수입 후 발기부전치료제 ‘실데나필’을 첨가해 식약청에서 공식 인증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혐의다.


이들 제품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쇼핑몰에 천연생약 100%, 면역력증진, 강한체질개선제, 남성 정력강화 제품 등으로 광고해 5798캡슐, 7천6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은 판매중인 제품 179캡슐(230만원)을 압류 조치하고, 유통된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는 한편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하도록 통보했다.


부산식약청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나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 성분을 몰래 넣어 제조한 부정식품 등은 성분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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