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19일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 모 부장판사가 M치과의원 이모 원장이 주름, 잡티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행한 것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앞으로 의사들도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시술을 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으며 이에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에 따르면, 최근 이모 치과의원 원장은 주름이나 잡티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모 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치과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교과서에 미용 목적의 시술이 있고, 의료법에서 면허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2009년 12월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및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시술 등은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의료법에도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명확히 면허범위가 이미 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름, 잡티제거 등 미용목적의 안면 시술이 어떻게 치과와 구강에 관한 면허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하며 전의총은 이번 판결에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같은 논리라면, 모든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치과학이 포함돼 있고, 의료법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조항은 치과와 구강지도, 한방 등 모든 의료와 보건을 총망라한 것이므로, 모든 의사들은 어떠한 의료행위도 아무런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된다.
실례로 치과 비급여인 임플란트 수술을 외과의사들이 하면 현 치과의사들보다 훨씬 잘 수술할 수 있으며, 또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전의총 측은 밝혔다.
전의총은 만약 이 판결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앞으로 모든 의사들은 원가의 73.9%인 의업을 그만 두고 돈이 되는 치과시술에 몰두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본 회는 회원들에게 그것을 권장할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불편한 심정의 입장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