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가 작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행위라는 결론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A와 B 결혼정보회사 대표에게 일정 기준 이하의 신장을 가진 남성의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기존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
진정인 김모씨(남, 39세)는 “결혼정보회사 회원가입 과정에서 진정인의 키가 158cm로 너무 작다는 이유로 회원가입을 거절당했다”며 지난해 12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와 B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사회통념과 회사의 규칙상 키가 작은 남성 회원을 원하는 여성회원이 드물어 만남 주선이 어렵고, 이로 인해 당사자가 고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용모 등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키 제한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지 조사한 결과, 회사 내부적으로 설정한 기준에 따라 만남 주선이 편한 대상들만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 배제한다면 보호되는 회사의 이익에 비해 침해되는 개인의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결혼을 원하는 남녀가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 특정 조건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으나, 결국 상대방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특정 조건만을 가지고 회원 가입을 제한하는 것이 지나쳤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개인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신체적 조건을 근거로 서비스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한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차별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