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인 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등 성희롱과 폭행, 금품수수 등을 일삼은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시 장애의 이해 및 인권 교육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상담가를 배치시키는 등 선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제도 개선을 포함해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한장애인체육회 소속 A지도자의 경우 장애선수로부터 일정금액을 상습적으로 송금 받고, 일상적으로 심한 욕설을 했으며, B지도자는 따귀를 때리고 가슴을 가격하는 등 폭력 행위를 일삼았다.
또다른 일부 지도자의 경우에는 장애 여성선수에게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했다.
급기야는 송금하라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 위계관계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C지도자의 경우는 장애선수에 대한 구타와 폭언 등을 목격했음에도 훈련 또는 지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 간과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해당 지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신고한 선수의 이름을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는 이처럼 지도자들의 일상적인 폭언과 폭력이 관행화 돼 있고 성희롱적 문화 역시 남아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가맹 경기단체들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을 하고 있는 상위기관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에게는 이 사건 발생 시까지 해당 체육회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이 주로 행정감사나 회계감사에 그치고 장애 체육선수의 인권보호나 예방관련 점검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인권친화적인 장애인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인권위 측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