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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개
기사입력 2013-06-15 오후 7:29:00 | 최종수정 2013-06-15 19:29
 

앞으로는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어린이집 일정기간 평가인증 신청 제한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가인증 결과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은 14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시행규칙은 7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입법 예고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결과 공개, 아동학대, 보조금 부정수령 등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평가인증 세부 결과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 △평가인증 세부점수(영역별 점수 포함) △결과통보서·평가서 △10년 간 인증 이력 △전국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평가인증 영역은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 교수법 △건강과 영양 △안전 등이다.


인증 결과는 부모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이사랑보육포털(모바일 앱 포함),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현재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미인증-인증-우수(평가인증 90점 이상)' 여부만 확인 가능하다.


또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 보조금 부정수령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의 법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라도 제한 없이 평가인증 참여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각 사유별로 6개월에서 최대 10년까지 신청기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간 복지부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확인점검' 제도를 도입하고 법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시켜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평가인증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법 위반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한편 △확인점검 확대를 병행해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평가인증 어린이집 확인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2011년에는 2271건, 지난해는 3110건이 취소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평가인증 세부결과를 공개하게 돼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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