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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건 엄정한 징계 강조
기사입력 2013-06-14 오전 10:41:00 | 최종수정 2013-06-14 10:4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14일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지난달 30일 발생한 국회사무처 직원(5급 행정사무관)의 성폭력특별법 위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대한 엄정한 징계를 촉구했다.


이날 김성주 의원은 "국회 5급 행정사무관이 여의도의 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있던 20세 여성을 30여초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대변인이 대통령의 첫 방미에서 성폭력을 저질러 전격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로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실망이 절정에 달해있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입법기관의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회 사무처는 사건이 발생한지 12일이 지나서야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좀 더 빠르고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면서, 추후 엄정한 징계를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성범죄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법' 등에 따라 국가기관은 해마다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국회사무처의 교육 참석률이 지난해 기준 평균 88%인데 반해, 사무총장·차장실의 교육 참석률은 8.3%에 불과 하는 등 매우 저조하다"는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주 의원은 "의장실은 국회의 수장이고, 사무총장실과 두 차장실(사무총장, 입법차장, 사무차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 어떤 부서보다 모범이 돼야하는데,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위반을 저지르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키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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