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지난 3월 26일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 등이 "경상남도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퇴원과 전원을 강요하고 진주의료원 파견 직원을 통해 내과 의사를 계약 해지한 이후 충원하지 않는 한편, 약품공급을 중단시키는 행위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긴급구제 요청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각한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14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 업무보고에서 김성주 의원은 "인권위는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김용익 의원 조사에 따르면, 폐업 발표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 가운데 5명이 사망했으며, 이후 보건의료노조 조사에서는 22명의 환자가 돌아갔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환자들의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제상황이 어렵고 민간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진주의료원에 입원하게 된 어려운 노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외면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인권위가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대신 진정사건으로 처리해 조사 중인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법 48조 '긴급 구제 조치'라는 조항을 두고 있는 까닭은 진정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조사를 하는 동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으로, 진정사건으로 처리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면피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정부도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묵과하고 있고, 복지부 역시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절박한 진료권, 의료 인력의 노동권과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한 인권위의 결정은 또 한 번 이러한 의혹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할 것임은 물론, 공공의료 파괴행위의 공범으로 남을 사건"이라고 김 의원은 강하게 비판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김성주 의원은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