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피서지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해수욕장 등 피서지와 그 주변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생점검 대상은 ▲해수욕장·유원지·국립공원 등 피서지 주변 식품 취급업소 ▲빙과류·음료류·식용얼음 등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고속도로 휴게소·역·터미널·공항 주변 음식점 등이 그 대상이다.
위생점검 주요 내용은 ▲무표시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냉동·냉장제품의 보존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빙과류, 음료류에 대한 식중독균 등 미생물 검사와 날로 섭취하는 상추, 깻잎 등 신선채소류, 과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및 광어, 우럭 등 횟감 어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 검사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수욕장 등 피서지에서 식품 취급 시 손과 칼, 도마 등을 깨끗이 씻는 등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해 조리와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식약처는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1769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370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25곳), 영업정지(55곳), 과태료 부과(181곳), 품목제조정지 및 시정명령(109곳)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