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 성명>
주5일 주40시간 근무제는 2004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1년 OECD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1776시간이고,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2위인데, 우리나라 대다수 개원의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500시간 내외로 2011년 OECD 1위인 멕시코 근로자들의 2250시간을 훨씬 뛰어넘어 과다한 시간 동안 근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수가를 극복하기 위해 개원의사들은 주6일 주50시간 내외로 과다한 시간 동안 근로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30%의 개인의원들은 적자 운영되고 있다.
의사들은 과다근로로 피로해하고 원가미만의 건강보험 수가로 병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해 피부미용 등의 비급여로 생존노력을 할수록, 의료 질이 떨어져 국민건강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의료 질이 떨어지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원가 미만의 적자 의료수가를 강요하는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가입자단체와 보건복지부인 것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토요일 휴무가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협상거리가 될 수 없고, 의사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휴일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건정심의 가입자단체와 보복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건정심의 가입자들이나 보복부의 공무원들,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이 현재 토요일날 평상근무하고 있는가?
이들 중 토요일 당직근무시 휴일수당을 안 받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나라 개인의원은 표면적으로 자영업자이지만, 진료수가에 대한 가격결정권이 정부에 의해 박탈돼 공무원이나 공기업의 준공무원보다 더 통제되고 박해받고 있다.
이렇게 가격결정권이 박탈된 개인의원들에게 주5일 주40시간 적정근무하고 1일 30~40명 환자를 적정진료해서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한 의료수가를 지급할 의무를 정부가 현재 다 하고 있는가?
의료공급자인 의사에게 정당한 댓가를 줘야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복지부, 건정심의 가입자단체가 의사들에게 의무를 다 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2004년 7월부터 마땅히 받았어야 할 토요휴무가산수가를 대한의사협회가 늦게나마 받으려고 하는 마당에 복지부와 건정심에서 부대조건을 요구하며 협상을 거론하는 것이 본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들과 근로자들이 주5일 일하면서 휴일 당직근무시 휴무수당을 받는데, 어떤 부대조건이 필요했던가?
토요휴무가산은 의사들이 어떤 부대조건을 거래하고 지급받는 화대가 아니다.
건정심과 보복부가 토요휴무가산에 부대조건을 계속 고집한다면, 의협은 더 이상 비열한 그들에게 놀아나지 말고 건정심을 탈퇴하고 2004년 7월 이후의 의료인 토요휴무수당에 대한 손해배상 행정소송을 정부에 하고 적정의료수가와 의료인에 대해 정당한 대우를 위해 타 의료인단체와 연합하여 최종적인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본회는 요구하는 바이다.
복지부와 건정심이 의사들에게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할 의무를 다 하지 않는 마당에, 의사들만 의무를 지키려 노력할수록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돌이킬 수 없이 더 썩어서 망가져갈 뿐이다.
차라리 이 기회에 보복부와 건정심이라는 썩은 살을 도려낼 때까지 전 의사들이 집결해서 투쟁해야만 한다.
2013년 6월 12일
올바른 의료제도의 항구적 정착을 염원하는 전 국 의 사 총 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