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위탁해 운영하는 A기술교육원이 ‘직업상담사학과’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면서 지원 연령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한 것을 차별이라며, 해당 기술교육원과 서울시에게 이 같은 연령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정인 B씨(만59세, 남)는 A기술교육원이 50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해 직업상담사학과 교육훈련생을 모집하는 것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기술교육원은 직업상담사학과는 교육내용 구성, 관련 전산프로그램 활용과 전문용어 숙지, 순발력 등을 필요로 해 교육이수 및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시험에 난이도가 있고 30~40세 주부들의 높은 수요로 재취업 인기직종이므로 청장년층 훈련과정에 적합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은 직업교육훈련생 모집에 상한 연령을 둔 것이 청장년층 실업문제, 준고령자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고, 기술교육원 일부학과 모집정원이 미달해 원활한 학과운영에 차질이 있을 경우 연령기준을 완화시켜 미달된 모집정원을 충원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상한 연령을 완화시켜 준고령자에게 지원 기회를 주더라도 젊은 층이 의욕, 취업계획 등에서 더 좋은 점수를 취득해 불리해질 수 있다고 답변을 해왔다.
현재 서울시는 청장년 및 준고령자 등 연령기준을 정해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위탁 운영 중인 A기술교육원을 포함한 4개 기술교육원에 관련 과정에 적합한 학과를 개설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직업상담사학과 외 기술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기교육과정에는 청장년층 과정에 산림관리,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준고령자 과정은 건물보수, 조경관리, 조리, 요양보호사, 바리스타, 도배 등 관련학과가 개설됐다.
정규과정의 경우에는 교육훈련생 모집 시 만 55세였던 상한연령을 폐지해 모집·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정 및 자격증 시험의 난이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여부가 개인역량에 따라 상대적이고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이 별도의 연령제한 없이 시행되고 있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직업상담사학과 모집 및 선발결과 연령제한을 완화한 2기의 경우에는 50세 이상의 연령대가 두 번째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 50대 이상의 수요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어, 이는 연령 제한의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위 측의 설명이다.
또한, 인권위는 서류심사 및 면접에서 연령에 의한 자격제한 외에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점, 다양한 직장경험과 사회경험을 가진 50세 이상에게도 직업 상담과 관련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피진정인들이 실업률 및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직업능력 배양을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실시와 직업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에 힘써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업상담사 학과 교육훈련생 모집 시 연령 제한이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인권위 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