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영동군 소재 명성제약식품이 제조 판매한 ‘복분자 에프(혼합음료) 제품에서 약 1.4cm 크기의 유리조각이 발견돼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조치와 함께 회수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물 혼입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 과정 중 공병 세척 또는 내용물 충진 공정에서 파손된 유리 조각이 혼입됐었으며,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물이 발견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4년 11월 27일까지며, 생산량은 3325L(100㎖×3만3250개)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