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15일 오후 1시 광주광역시 교육정보원 대강당에서 일본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한국아동권리학회와 공동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한·일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2002년 ‘초중등교육법’과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해 체벌 금지 및 학교 운영에 있어 학생의 참여 보장을 골자로 개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이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 그린마일리지제 시범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원칙의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아동·보호자·교사가 대립 관계가 아닌 함께 참여해 성장해가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보자는 배경에서 각 지자체가 ‘아동권리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학생의 실질적 참여를 지원하는 여러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일본의 관련 조례,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현실에의 적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워크숍에는 교육계, 지자체 조례 제정 관계자, 학부모 모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