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등 7개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이 같은 '종합병원급 이상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관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로써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지난해 7월 병·의원급 적용에 이어 올해 7월 1일부터는 종합병원이상 상급종합병원에도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7개 질병군은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맹장),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술 등이다.
이에 따라 향후 7개 질병군으로 수술하는 환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에서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이 확대된 포괄수가제를 적용받게 돼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나게 된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초음파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건강보험 급여보장범위로 돼 있어 행위별 수가제에 비해 보장성이 강화된다.
종합병원이상에 적용될 포괄수가는 이미 지난해 7월 확정 고시됐고, 시행만 올해 7월 예정이었다.
이번 수가 개정은 종합병원이상 적용을 위해 관련 학회 및 협회 등과 논의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변이가 크거나 발생 빈도가 적어 포괄수가 적용이 어려운 신생아 탈장 수술, 제왕절개 분만 후 출혈로 인한 혈관색전술 등을 제외했으며, 지난 4월 인상된 마취초빙료를 반영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는 전년 7월 대비 1.48%, 현재 수가 대비 0.32% 인상된 수가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다만, 산부인과의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이 다양한 난이도가 수가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이 있어 자료가 제출되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시행 전에 개선 방안을 재검토키로 했다.
또한, 향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지속적인 보완을 위하고자 의료계와 상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임상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한편, 지난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시행 시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의료의 질 저하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퇴원 시 환자상태는 99.93%가 정상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원 중 사고율·감염률은 각각 0.04%, 0.02%로 매우 낮았고, 재입원율 역시 포괄수가제 적용 전·후 변화가 없었다.
복지부는 종합병원이상 시행 이후에도 의료의 질 저하 발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정심은 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를 소위원회에 위임하고,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도 보험료율 결정 및 보장성 확대 계획을 이달 하순까지 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