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중 반복적인 리베이트 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4일 혁신형 제약기업 중 반복적인 리베이트 제공 기업에 대해 인증을 취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안'을 개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반복기업에 대한 과징금 및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 인증 심사시 결격 또는 인증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복지부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신약개발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일정이상 상회할 경우 과징금의 일부를 경감하도록 했다.
이번 인증 취소 주요 개정안으로는 인증 심사시 인증 결격기준의 경우 인증심사시점 기준 과거 3년 내 관련법령상 판매질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이나 행정처분횟수 누계가 일정 이상인 경우 인증을 제외시켰다.
세부적으로는 과징금 누계액이 2000만원(약사법), 6억(공정거래법) 이상인 경우나 과징금 누계액에 관계없이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시 인증이 취소된다. 이는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28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또 인증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인증이후에 적발돼 처분이 확정되고 인증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시킨다. 인증 이후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하되, 경미한 경우 1회에 한해 취소처분이 면제된다.
이는 기업 차원의 의도적 리베이트 행위 개연성이 희박하고 경제적 효과가 미세한 '약사법'상 과징금 500만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1000만원 이하의 경우다.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정 요건인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일정 이상 상회할 경우에는 과징금 일부를 경감한다.
해당업체는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요건(1000억원 미만 기업 7%, 1000억원 이상 기업 5%)을 1.5배 상회 시 과징금의 25%, 2배 상회 시는 50%를 감경한다.
보건복지부 측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신약개발·품질향상을 도모하고 다른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도입된 것인 만큼, 취소기준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기업의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리베이트를 반복하는 구태의연한 행태를 혁신하는 한편,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취소기준을 일부 경감시켜 인증제도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개정되는 고시를 토대로 관련 처분청에 리베이트 처분 사실 확인을 거쳐 인증 취소되는 기업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