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금지 원료를 사용해 만든 액상차 등의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나 무표시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태백산영농조합법인 '개사철쑥(개똥쑥)즙 등 5개 제품과 나무와사람들의 '원주참옻' 등 2개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태백산영농조합법인은 광고 인쇄물을 통해 해당 제품들을 암, 당뇨, 고혈압, 간경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태백산영농조합법인 대표 박 모씨(여, 49세)와 강원도 원주시 소재 나무와 사람들 대표 김 모씨(남, 71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개똥쑥(학명: Artemisia annua Linne)은 국화과의 한해살이 풀로 어린잎의 경우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꽃과 줄기는 식품원료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