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타피오카펄' 제품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말레산'이 검출돼 회수 폐기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 'POSSMEI INTERNATIONAL CO., LTD.'사가 제조한 전분가공식품인 ‘타피오카펄(TAPIOCA PEARL)' 제품에서 공업용 가소제 성분인 '말레산(Maleic acid)'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와 함께 회수 조치를 내린다고 31일 밝혔다.
말레산은 공업용 플라스틱 가소제, 윤활유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며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서울 마포구 소재 버블퐁이 수입한 ‘타피오카펄(TAPIOCA PEARL) 제품으로, 밀레산이 32ppm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최근 대만산 일부 전분가공식품에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은 말레산이 사용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에 수입된 대만산 전분가공식품 3개 제조업체(9건) 제품에 대해 지난 28일 잠정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고 수거 검사한 바 있다.
검사대상 총 9건 중 7건에서는 말레산이 검출되지 않아 잠정판매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나머지 1건은 검사 중에 있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음료 전문점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업소를 주요대상으로 회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보관 중인 업체에서는 해당 수입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문제의 전분가공식품에 대한 수입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8일 대만산 전분 관련 제품의 수입시 대만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한 검사성적서를 확인하는 한편, 대만 등 관계국가의 관리 동향을 예의 주시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