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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대만산 전분가공식품 잠정 판매금지 조치
기사입력 2013-05-28 오전 10:08:00 | 최종수정 2013-05-29 오전 10:08:17
 


공업용 '말레산(Maleic acid)' 사용이 의심되는 대만산 전분가공식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가포르 농림수의청이 자국에 유통 중인 대만산 전분가공식품에서 공업용 첨가물인 말레산(Maleic acid)이 검출돼 회수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 제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동일 제품이 국내에 수입된 사실은 없으나, 싱가포르에서 문제가 된 10개 식품 제조업체 중 2개 업체의 전분가공식품이 국내에 수입돼 유통 중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판매금지 조치된 말레산 사용의심 제품명은 GRAND CHAINLY ENTERPRISES CO., LTD.(대만)에서 제조하고 국제트레이드에서 수입한 TAPIOCA PEARL(타피오카 펄) 등이다.


식약처는 동 제품에 대해 잠정 판매금지 조치를 내리고 국내 유통 중인 동 제품을 수거해 말레산 사용여부를 검사 중이다.


말레산(Maleic acid)은 플라스틱 가소제, 윤활유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식품과 함께 섭취 시 비교적 독성이 낮아 인체 성장 및 유전자 등에 독성을 미치지 않으며,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영유아 및 소아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수입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향후 대만산 전분가공식품 수입 시 대만정부 또는 대만정부가 인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사제공 : 뉴스온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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