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24일 의약분업의 실시로 약국에서 의약품 공급과 청구내역이 불일치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며, 선택분업 시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전의총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약국 1만여 곳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국들의 의약품 공급과 약국 청구 내역의 일치 여부 확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80%(1만여 곳)가 넘는 약국에서 불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공급과 청구내역이 불일치 한다는 것은 약사가 처방된 약과는 다르게 임의로 환자에게 싼 약을 주면서, 급여비용 청구는 원래 의사가 낸 처방전대로 해 약값의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약국의 돈벌이를 위해서는 국민 건강이 안중에도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실태조사는 그동안 공공연히 저질러져 왔던 약국들의 대표적 불법행위 중 하나인 '약 바꿔치기'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복지부는 이러한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약국들을 발본색원해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법적인 처벌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약 바꿔치기'가 의약분업 하에서 버젓이 자행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의사들이 줄곧 주장해왔던 조제내역서 의무발급을 약사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정부 측에 주문했다.
아울러 전의총은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83%라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의약분업 파기와 선택분업 시행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약국의 파렴치한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의사만 준수하는 고비용·저효율의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분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인식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의총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