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과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영화관에서 판매되는 팝콘이나 핫도그 등 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하는 대형영화관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CGV로 영화관 내 판매되는 식품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는 메뉴보드에서 열량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자율영양표시에는 롯데시네마의 경우 전체 83개 지점 중 53곳, 메가박스는 전체 53곳의 지점 중 33곳, CGV 전체 95곳 지점 중 16곳이 참여한다. 참여하지 못한 매장의 경우에는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또 당류, 포화지방,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및 일일 영양소기준치 비율은 포스터(PO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스터(POP)를 통한 자율영양성분 표시는 지난해 12월말부터 CGV 95곳, 롯데시네마 83곳 메가박스 53곳 등 총 231곳의 지점에서 제공 중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백화점 등의 푸드코트 내 판매 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 참여를 확대하는 등 관련 업체들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커피전문점(2008년 7월~), 고속도로 휴게소(2010년 3월∼), 패밀리레스토랑(2010년 12월~), 어린이 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소(2012년 5월) 등이 참여 중에 있다.